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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국가사업 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업데이트 Ver.)

by 부자되자대학생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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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공청약! , 서울시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전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 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무주택자 분들은 아래 신청조건 및 요건을 살펴보시고 12월 26일 화요일 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호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주요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를 하실 분은 아래 사진 속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 바로가기

 

1.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서울시의 SH공사가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된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세입자가 원하는 전월세 주택의 보증금 30% 를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10년 동안 보증금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를 지 원하며 이때의 최대한도는 4천5백만 원입니다.)

 

2.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다중주택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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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환율4%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재계약요건:입주자신청자격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거주주택에서계약시임대인중개보수지원불가

 

3. 신청자격 <일반/ 신혼부부(특별)/ 세대통합(특별)>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 소득 자산 보유기준 (누르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누르면 확대됩니다)

세대통합 (특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누르면 확대됩니다)

2023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 바로가기

 

4. 공급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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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문의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누르면 확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 공고선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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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단지선택 (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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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신청자격 입력) > 청약서약 및 개인정보동의 체크

 

누르면 확대됩니다.

 

 

가점사항 입력 (신청자 해당 가점 체크) > 인증서 최종확인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 바로가기 [버튼클릭]

 

2023년의 마지막 공공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내집마련은 청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이 있는만큼 더 빠른 내집마련과 나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가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아래 신청조건 및 요건을 살펴보시고 12월 26일 ~ 12월 29일 까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를 하실 분은 아래 사진 속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건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내집마련과 돈 저축을 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