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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를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최대 1200만원의 목돈과 지원금 마련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시면 아래 사진 속 버튼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제외대상
-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
- 청년공제 기존 가입자
- 회사대표의 자녀 혹은 대표의 배우자
2.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즉,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는 기간동안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각각 400만원씩을 공동적립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여 국가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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