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취업준비자 또는 재취업준비자에게 필요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제도를 실시중입니다. 조건에만 부합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상의 지원금 수당이 지원되는데요. 취업준비자와 재취업준비자라면 지원자격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 속 버튼을 눌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I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ll 유형
-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요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자격 바로 알아보기
2. 지원내용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유형구분 없이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ll 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4.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산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내 전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ll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4. 포스팅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재취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간단한 확인과 신청만으로도 최대 3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 요건이 충족만 된다면 아래 사진 속 버튼을 통해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및 국가사업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서울 아파트 청약 및 뉴홈 사전청약 대방동군부지 입지 분양가 및 일정 총정리 (업데이트 Ver.) (1) | 2023.12.27 |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업데이트 Ver.) (1) | 2023.12.27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8.09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목돈효과) (0) | 2023.08.05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총정리 (최대 262만원 지원)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