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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국가사업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신청방법 특별지원 총정리 (24.02.21 ~ 부터, 연매출 3천이하 소상공인 20만원 무료지원!)

by 부자되자대학생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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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4.02.21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본인이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무료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0년 코로나 시즌때 부터 점점 오르기 시작한 전기요금은 이제 단순한 생활비 요금을 넘어 세금내는 수준의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데요. 요건만 된다면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거나 빠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사진클릭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신청 사이트 이동

-> 아래 사진과 같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받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요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저장하기[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여야 하며, 연 매출액이 3000만이하인 영세 사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그 사업체중 한곳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매출액 계산 [저장하기]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금액과 매출액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사업자 및 사업체 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업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계산법의 경우 옳은 계산과 잘못된 계산을 정리해놨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아래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저장하기]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총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지원금 신청 시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과 굳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20만원을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 및 차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에 맞게 신청함과 동시에 제출서류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저장하기] 클릭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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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저장하기] 클릭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빠른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신청 사이트 이동

-> 아래 사진과 같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받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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