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1 신생아 특례대출 24. 1월 29일 부터, 금리 조건 기간 1주택 대환 총정리 12월 27일, 그동안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서 언급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올해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한 것으로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신생아 특례구입 * 전세자금대출 이지만 구입용 대출과 전세자금용 대출로 2가지 상품으로 나뉘어지니 신혼부부 및 신생아 육아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글을 잘 확인하시고 낮은금리로 좋은 상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사진 속 버튼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신혼, 생애최초 주택 자금 대출보다 훨씬좋고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만약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글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및 자격조회..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