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는 검색어죠.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얼마 전 최저시급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 드디어 어제 10,030원으로 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인데 이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알바고용 문제를 조금은 인식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논의 결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버튼을 이용해보세요.
최저시급 변천사 및 현재상황
'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5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삭감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결도 없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업종별차별화 논쟁
이번 심의에서는 임금 수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얼마 전 100분 토론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대 :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남.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음
찬성 :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특정 업종 고용 기피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최저임금이 부담되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됨 (인건비 지불을 걱정하는 무인점포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동결을 논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와 수수료, 세금 혜택에 대한 개선을 해주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100분 토론을 볼 때에 최저임금제도로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논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최저임금을 줄인다는 생각에서 최저임금에 걸맞게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고용률과 물가지표만 따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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