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청년월세지원 사업관련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드디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시작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식명칭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이고 이 사업은 매달 월세에 시달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월 20만원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청년주거정책 중 일부입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받아 연 최대 240만원을 개인계좌로 챙겨갈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글에 집중하시고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를 통해 빠른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재산가액 4.7억 이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2024년 사업선정 자 기준 월 20만원 월세지원, 청년 개인계좌로 입금 (생애 1회)
매월 20만원씩 최대 연 240만원 현금지원 혜택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24년 기준 청약통장 보유 청년 (월 납입금 최저 2만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3년까지 코로나 기간한정으로 운영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4년까지 연장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입니다. 대신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은 24년 사업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약통장에 2만원을 넣고 사업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전체일정 및 부적격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전체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4월 3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말 그대로의 공짜 지원금이니 조건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거나 이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었던 사람의 경우엔 사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 이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또한 제한됩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1.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기준>은?
위와 같은 경우로 부모님과 다른지역에 살고있더라도 구분지어지는 가구가 달라져 각각 청년가구는 청년 1인, 원가구는 청년과 직계부모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2.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긴하지만, 기준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선정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하도록 설계 해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알림설정>
아직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미리 사업 알림설정을 해두기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관심있거나 받을 분들은 지금 바로 청년월세지원 알림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을 무료로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