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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국가사업 글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림설정 총정리 (한시적 운영, 1년 최대 240만원 받기)

by 부자되자대학생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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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매달 월세에 시달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월 20만원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청년주거정책 중 일부입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받아 연 최대 240만원을 개인계좌로 챙겨갈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글에 집중하시고 알림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클릭]

 

 

 

 

 

<2024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사업내용>

2024년 사업선정 자 기준 월 20만원 월세지원, 청년 개인계좌로 입금 (생애 1회)

매월 20만원씩 최대 연 240만원 현금지원 혜택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24년 기준 청약통장 보유 청년 (월 납입금 최저 2만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024년까지 사업연장

 

23년까지 코로나 기간한정으로 운영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24년까지 연장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입니다. 대신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은 24년 사업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약통장에 2만원을 넣고 사업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


당첨자 소득기준 [저장하기] 클릭
당첨자 소득기준 저장하기 [클릭]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Q1.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기준>은?

 

 

위와 같은 경우로 부모님과 다른지역에 살고있더라도 구분지어지는 가구가 달라져 각각 청년가구는 청년 1인, 원가구는 청년과 직계부모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2.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긴하지만, 기준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선정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하도록 설계 해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알림설정>

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알림 바로가기

 

아직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미리 사업 알림설정을 해두기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관심있거나 받을 분들은 지금 바로 청년월세지원 알림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을 무료로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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