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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글

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내집마련 총정리 (2024년 Ver.)

by 부자되자대학생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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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내집마련을 위해선 대출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출중에서도 디딤돌대출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은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금 제도로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의 조건에 부합할 때, 우대금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주를 위한 주택매매 시 추천하고 싶은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한가지입니다. 취급금융기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 창구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대출과 관련하여 빠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관련정보 총정리 (최신 업데이트 Ver.)

 

 

 

 

목차
1. 디딤돌대출 조건
2. 디딤돌대출 금리
3.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4.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1.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조건정리 [클릭]

 

2024년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을 통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이거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연소득 7천만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소득 5분위별 자산과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 순자산 기준금액이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로 진행하게 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3억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총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은 5억원 이하여야하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 최대 6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의 제한이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30년으로 선택사항이며 대출기간이 길고 연소득이 높은 신청자라면 디딤돌대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최신 업데이트 Ver.)

 

주택도시기금에서 명시된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과 환율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자신이 대출받을 타이밍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초에 대출을 신청할 때 고정금리와 5년단위로 변하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높거나 대출기간이 길어진다면 최대금리 3%까지만 적용받지만 만약, 금리우대와 추가금리우대를 활용한다면 보다 낮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3.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과 관련되어 상담받을 수 있는 은행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부터 최대 70일 이내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장 40일 이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실행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소유하게 될 주택 계약을 하고 주택 양도 시점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4.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디딤돌 대출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등을 이용해서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 분환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해 초기에 많은 이자를 내야하지만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항상활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5년 변동금리 적용불가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까지로 최대 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서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출상환을 받기 위해서 확인하는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까기 필수 합산하게 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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