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옵니다. 연말정산 시즌의 필수 아이템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받는 영수증을 뜻하며, 소득으로 받은 금액과 그에대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신청, 대출신청 및 임대차 계약 시 등 다방면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에 발급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 직장 포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홈택스로 5분만에 처리하는 방법 및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5분만에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빠른 홈택스 어플설치
-> 아래 사진 순서와 같이 홈택스에서 5분만에 영수증 발급받기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전 직장, 근무지 가능)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원천징수영수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대치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바로 위에 표시해둔 기납부세액입니다. 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선 징수된 세액금액이 최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즉, 내가 미리 낸 세금에서 최대치로 받는 것이기에 그 이상 금액으로 환급 받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장먼저 보이는 부분이 인적공제 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주변에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기위해 눈치싸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일상에서의 공제내역이 있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해당되는 것이니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일상에서의 결제시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환급
내가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추가납부
공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위 기납부세액은 선 징수된 세액금액이 최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받게되는 일은 없으며 매달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산 금액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매년 12월 쯤에는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해놓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로 5분만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가장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5개의 방식 중에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여러 배너중 오른 쪽 상단의 마이 홈택스로 이동
왼쪽 배너에서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카테고리 클릭 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클릭
개인정보 공개여부 설정 후에 영수증 인쇄!
직장인들이 정말 많지만 생각보다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앞으로 어렵지 않은 연말정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직장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영수증 보는법, 연말정산 및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5분만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빠른 홈택스 어플설치
-> 아래 사진 순서와 같이 홈택스에서 5분만에 영수증 발급받기